교권보호위 “가해 목적 없다” 미온적 대응
대구 교사노조 “심각한 교권침해” 반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가 묻혀진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여고생이 기간제 교사에게 살충제가 묻은 귤을 건넨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노조는 “교권 침해를 축소한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기간제 교사에게 ‘살충제’ 뿌린 귤 건넨 여고생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 양은 기간제 교사였던 B 교사에게 살충제의 한 종류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B 교사는 A 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지만,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에프킬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 교사, 충격에 휴가내고 출근하지 않아
이후 B 교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내고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려 A 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했지만, 목적 있던 가해 아니야”
교보위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사노조 “납득할 수 없어…전면 재조사 요구”
대구교사노조 측은 이에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한 뒤 사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 ▲현장 교사 의견의 제도 반영 ▲교권침해 사건 심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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