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휴대폰에 담긴 이춘재 얼굴과 그가 2020년 11월2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2020.11.2 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숨진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이뤄진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번 재심 판결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을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춘재 사건은 이춘재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9차 사건은 해당 살인 사건 10건 중 1990년 11월 발생한 것이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뺨을 때리는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유전자(DNA) 검사 결과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나 비슷한 시기 발생한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91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뒤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고, 1997년 9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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