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8일 15시 20분


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씨와 딸(41)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 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2023년 재심이 결정됐다. 2025.10.28 광주=뉴시스
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오른쪽)씨와 딸(41)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형 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2023년 재심이 결정됐다. 2025.10.28 광주=뉴시스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아내(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 씨(75)와 딸(4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딸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 씨의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백 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은 “범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백 씨 부녀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모 등 범행에 대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음에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를 집중 추궁했다”며 “유도신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반복하고 답변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은 15년 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재심개시 결정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

#재심#무죄 판결#살인 혐의#청산가리#막걸리 사건#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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