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한상차림 ‘김치 보쌈녀’ 등장…“쌈 싸 먹고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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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 섭취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누리꾼들 “맨정신으로는 못할 행동…과태료 부과법 만들자”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를 꺼내놓고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냄새와 흘린 조각들로 주변 승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SNS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제보자 A 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여성은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두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발아래로는 흘린 음식물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고, A 씨에 따르면 당시 객실 내에는 음식 냄새가 퍼져 다른 승객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진은 빠르게 확산돼 조회 수가 70만 회(28일 오전 8시 기준)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사연이 있어 보인다. 바쁘게 사는 건가”, “시간도 돈도 없는 자”, “맨정신으로 가능한 행동인가?”, “과태료 부과법 만들어야 한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건가”, “쌈 싸 먹고 앉아있네”라며 여성의 행동에 비아냥댔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제지나 하차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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