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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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완제품 구매 후 납품해 2개 품목 증명 모두 취소
“전부 취소는 위법·위헌” 소송냈지만 패소…“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이 모두 취소된 장애인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아인협회는 법인 산하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에서 제작한 속옷과 운동복, 배전반 등 20개 물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한유원은 2023년 10월 협회가 남성용 운동복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닌,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모두 취소했다.

협회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물품은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전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증명을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장애인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장애인 단체에 혜택만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판로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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