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 동아일보

“선거-평등권 침해 안해” 헌소 기각
“부정선거 근거없다” 의혹제기 일축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고 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언론 등을 통해 후보자에 관한 주요 정보와 정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 사퇴로 인한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사퇴 가능성은 선거일 이후는 물론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 존재한다”며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전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투표율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 등은 전산 조작,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사전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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