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의정부서 임산부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기사 ‘구속송치’
뉴스1
입력
2025-10-25 08:57
2025년 10월 25일 08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 B 씨(20대·여)와 C 씨(30대)를 쳐 사상케 한 혐의다.
이 사고로 당시 17주 된 태아를 가진 B 씨는 숨졌고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으로, 남편 C 씨는 간호사인 아내 B 씨의 퇴근길을 마중 나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B 씨는 매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눈 공로를 인정받아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른 차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포옹·뽀뽀 시도…목 조르기도” 속초시, 성비위 의혹 사무관 직위해제
“오남용 심각”…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사용 전면 금지
우크라 오데사항 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8명 사망 27명 부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