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에서 내리더니 도로에 소변…뒷차 ‘안구테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4일 17시 17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서 내려 노상 방뇨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 남성은 화장실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봤다. 공공장소에서 방뇨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는 제보자의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도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옆에 서서 2차선 쪽으로 소변을 봤다.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의 방뇨는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차량에 치여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남성의 방뇨가 계속되자 경적이 울렸다. 비상등을 켜 양해를 구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뒤차가 차선을 바꿔 이동할 수 있도록 손짓했다. 남성이 방뇨를 마치고 조수석에 탄 뒤에야 다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제보자는 제보 영상을 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에 내려서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 망신”이라며 “정말 창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 제 동상이 바로 뒤차에서 촬영했다”며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시는데, 저런 분을 만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