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서 내려 노상 방뇨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 남성은 화장실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봤다. 공공장소에서 방뇨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는 제보자의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도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옆에 서서 2차선 쪽으로 소변을 봤다.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의 방뇨는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차량에 치여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남성의 방뇨가 계속되자 경적이 울렸다. 비상등을 켜 양해를 구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뒤차가 차선을 바꿔 이동할 수 있도록 손짓했다. 남성이 방뇨를 마치고 조수석에 탄 뒤에야 다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제보자는 제보 영상을 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에 내려서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 망신”이라며 “정말 창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 제 동상이 바로 뒤차에서 촬영했다”며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시는데, 저런 분을 만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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