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안내를 벌인 ‘무자격 가이드’ 6명을 적발했다. 일부 여행사는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고용해 역사와 문화를 왜곡 전달하거나, 쇼핑 위주로 일정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홍대·명동·경복궁서 무자격 가이드 활동”…현장 단속 적발
23일 서울시는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무자격 가이드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참여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여행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가이드로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못된 역사 정보를 전달하거나 쇼핑 일정 위주로 여행을 구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려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자격 가이드 6명 적발…최대 500만 원 과태료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 관광안내사 근절을 위한 점검에서 가이드 자격증을 조회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는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으로 총 62명의 자격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 중 6명이 무자격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여행사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 또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서울 관광 신뢰 회복할 것”…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이 고품격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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