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尹측 “실명 위험 존재”

  • 뉴시스(신문)

재구속 이후 16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
尹측 “당뇨망막병증 앓아…실명위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보고서 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도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허가했으나 증언의 오염 및 피고인의 인격권과 조사권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불허했다”고 일부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일에선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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