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구매 고객 431명 개인정보 총선 출마자 측에 건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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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 개인정보를 건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 B 씨 측에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의 농산물 구매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A 씨는 고객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적힌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명의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 정보 종류와 양,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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