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 세 아이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남의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아들 쌍둥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만 줬다. A 씨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아동수당으로 게임아이템과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썼다.
쌍둥이는 3월 초부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또 세 아이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 부모가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