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사용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글 219건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부당광고는 153건으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67건 적발됐다.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식품’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시킨 광고가 122건(79.7%)로 가장 많았다.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표방한 광고 6건(3.9%) 순이었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66건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고거래 마켓에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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