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음주 관제’ 직원들, 대부분 징계 안 받아

  • 뉴시스(신문)

0.01~0.02% 미만 음주 적발 104건 중 1건만 경고
상습 음주 의심자 징계 안 해…재측정 사유 의심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음주 측정된 관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서울교통공사 2025년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 업무 종사자는 철도안전법상 업무 수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1~0.02% 미만일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0.02%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당일 관제 업무 수행이 중지되며 근무 시간 중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상습 음주자는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모 부서는 최근 3년간 관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시행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1~0.02% 미만 음주 적발 10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인 82건의 경우 휴가 처리 등 업무 배제 조치는 11건이었다. 특히 모 부서에서는 0.02% 이상 적발 건수 41건 중 업무 배제가 1건에 그쳤다.

모 부서 7급 직원은 최근 3년간 근무일 기준 음주 수치 0.02% 미만이 4일, 업무 배제 기준치인 0.02% 이상이 3일 측정돼 상습 음주가 의심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재측정 후 정상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공사 감사실은 밝혔다.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치 이상 측정된 후 재측정한 사유는 구강 청결제 사용, 박카스 복용 등이었다.

구강 청결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측정자와 관리자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됐다.

일부 직원들은 최초 0.02% 이상 측정된 후 각각 49분, 76분이나 지난 시점에 재측정했다. 한 직원은 3차례 이상 측정한 뒤 음주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됐다며 정상 근무했다.

공사 감사실은 “음주 측정 수치에 따라 관제운영규정을 엄정히 적용토록 음주 측정 대상자와 관리자에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음주 측정 결과 상습 음주자로 7급 직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특정 음료 섭취, 음주 측정 횟수, 간격 등 음주 측정 방법과 조치가 특정인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음주 측정상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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