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1일 20시 34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1.[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1.[서울=뉴시스]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 의원은 “상장 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력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민 특검이 2010년 거래정지를 앞두고 매도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보유량은 이 회사 대표 자녀들 지분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진#민중기의혹#공소시효#금융감독원#민중기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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