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공격당한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부의 초등학생 딸도 찰과상을 입었다. 사진은 이날 사건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과학수사 대원들. 2025.10.13/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칼에 찔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40대 남편과 아내, 초등학생 딸 이 다친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부는 얼굴 등에 열상을 입었으며, 특히 아내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찰과상을 입고 매우 놀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유모 씨(36)가 범행 직후 자신이 사는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해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한 유 씨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아침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서 멈춘 순간 유 씨가 탑승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유 씨와 남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내와 딸은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멈춰 문이 열리자 먼저 내렸다고 한다. 소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이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숨겨준 뒤 즉시 119에 신고했다. 남편도 뒤따라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급히 피신했다. 피신을 도운 주민은 “이른 아침 ‘살려 달라’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 피해 가족을 집 안으로 들였다”며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피해자 가족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 점에 비춰 볼 때 ‘묻지 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유 씨와 피해자 가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민원이 접수되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직업은 따로 없었다. 또 경찰은 유 씨 소유의 자택이 최근 법원 임의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 경제적인 상황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유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함께 범행 당시 음주했거나 약물을 투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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