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7일 08시 31분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 씨를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B 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춘천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B 씨에게 고소당하자 거짓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 씨는 고소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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