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 씨를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B 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춘천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B 씨에게 고소당하자 거짓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 씨는 고소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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