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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 행위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뉴스1
입력
2025-10-06 08:02
2025년 10월 6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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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고지대 음주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가을철 탐방객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24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직원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샛길 출입, 고지대 음주 행위,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취사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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