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 행위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뉴스1
입력
2025-10-06 08:02
2025년 10월 6일 08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북한산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고지대 음주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안전한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가을철 탐방객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24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직원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샛길 출입, 고지대 음주 행위,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취사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영상 내리고 방송 은퇴…“피해자들께 사과”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