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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 상자 보내고 “반품했어요”…7000만원어치 챙긴 40대男
뉴스1
입력
2025-08-21 11:44
2025년 8월 21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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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확인 없이 결제 취소’ 악용, 792회 범행…집행유예 선고
뉴스1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빈 상자를 반품해 결제 취소를 받는 방식으로 7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쿠팡에서 구입한 물품을 빼돌리고 빈 상자로 반품 신청을 한 뒤 취소된 결제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4월, 3만 2610원 상당의 프린터 정품 잉크를 구매하고 상품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뒤 쿠팡에 반품 신청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전 씨는 해당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은 빼돌리고 상자를 비운 채로 반품을 진행했다.
상품 교환 신청을 한 뒤 상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하고 같은 상품을 피해 회사로부터 재차 받기도 했다.
전 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총 7019만 6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서 반품 상자 안 상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취소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 반품 신청을 했다”며 “전 씨는 결제 취소를 해주더라도 상품을 피해 회사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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