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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 대출금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0 19:40
2025년 8월 10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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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약 10년 후 변제 필요 주장
法 “상당기간 지나…채무 인수 거절 간주”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0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 다른 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며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해당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시행사들은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 변호사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하지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남 변호사가 A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이들의 파산관재인을 맡은 예보는 약 10년이 지나서야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들이 갚지 않은 은행 대출금 일부를 남 변호사가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은 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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