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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게차 매달린 이주노동자, 가해자와 합의…“용서한 건 아냐”
뉴스1
입력
2025-07-31 10:28
2025년 7월 3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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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하는 인권유린을 당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가해자 측과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31)는 전날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후 재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형사절차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법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손성용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물에 비닐로 감긴 채 지게차에 매달려 약 5분간 이동하는 피해를 봤다. 이후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론화됐다.
피해자의 재취업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희망하는 울산 지역으로의 고용허가제 권역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지역 내 취업을 권유했으나 알선된 사업장의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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