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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측, 항소심서 “피해 적은 데 형 무거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9 15:48
2025년 6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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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 촬영한 혐의
1심, 황씨에게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황씨 측 “피해 다소 적어…1심 형 부당”
피해자 변호인, 법정 출석해 엄벌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9.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황씨 측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영상통화 중의 촬영 행위에 대해 처벌 필요성이 있어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1심)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한 번 더 엉망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판결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알았다. 참담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고 있다”며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정상이지, 무죄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그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 변호사가 발언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앙다물었다.
앞서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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