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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꼼수’ 음주운전 술타기, 이젠 안 통한다…오늘부터 처벌
뉴스1
업데이트
2025-06-04 07:22
2025년 6월 4일 07시 22분
입력
2025-06-04 06:17
2025년 6월 4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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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2024.12.4. 뉴스1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다.
이날부턴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었다.
김호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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