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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의 차를 왜 열려고”…아파트 주차장 차털이범 주민이 잡아
뉴스1
업데이트
2025-05-16 15:54
2025년 5월 16일 15시 54분
입력
2025-05-16 15:15
2025년 5월 1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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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미수 혐의 10대 입건…신고 주민에 보상금 검토
ⓒ 뉴스1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한 A 씨(19)를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차량 사이를 오가며 차문 열기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은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의 뒤를 쫓았다.
이 주민은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A 씨의 도주를 막아 검거를 돕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수여를 검토 중이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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