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모습.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후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 입증을 통한 뇌물죄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고 있다. 뉴스1핵심은 청탁이 사실일 경우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가 무엇인지다. 청탁금지법만 적용될 경우, 김 여사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만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전 대통령)는 ‘배우자’(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과잉 규제 우려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두지 않았다.
다만 직무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뇌물죄 적용 역시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디올백 처분 당시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엔 검찰이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관련 혐의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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