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유…솜방망이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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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최근 4년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가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30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중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가 성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 전과를 지닌 재범자였다.

최종심에서는 집행유예가 56.1%, 벌금형이 6.5%로 10명 중 6명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8%가 선고받았으며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다만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13.1개월), 성매수(16.6개월), 아동 성학대(16.1개월)은 평균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는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440건), 성착취물(1178건)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범죄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이었다. 다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 등에서는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30일 발간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청소년 1187명과 보호자 1556명에게 총 3만5000여 건(전년 대비 33.9% 증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1169명)가 여자였으며 연령은 14~16세가 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한 피해 유형은 조건만남이 908명(43.6%),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길들이기 161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501명)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SNS(459명)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다수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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