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尹대통령실 ‘李 수사’ 개입 여부 겨눈다

  • 동아일보

대통령기록물 열람-압색 기준 완화
‘李 선거법’ 대법 판결도 수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해 특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보다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현행법상 고등법원장만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법은 또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12개 사건 외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검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도 전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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