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도리어 고소당해…왜?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4월 24일 09시 19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필명)가 2차 가해자인 오모 씨(28) 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 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최근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지난해 8월~10월 SNS로 10회에 걸쳐 김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은 인물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과 오 씨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3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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