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원 아파트 모녀, 생계 지원 받고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2일 15시 02분


작년 건보료 등 체납해 ‘관리대상’ 선정…이달초엔 생계비 신청 안해

최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21일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해 왔다.

모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 원을 지원받았다.

모녀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1일 오후 5시 31분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한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냄새가 새어 나오는 세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성인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발견된 세대 현관문에는 법원 등기 수령 안내문이 다수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모녀#보건복지부#생계지원#유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