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같은 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한 바 있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에서 통상적인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한다. 다만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5.4.19/뉴스1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전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