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한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147건 및 화장품 7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탈모’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등 순이었다.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광고. 식품을 식욕억제제(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4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 등 순이었다.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식약처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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