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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방 속 과자봉지’ 열어보니 마약…운반책 “다이아몬드로 알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4-18 09:14
2025년 4월 18일 09시 14분
입력
2025-04-18 09:14
2025년 4월 1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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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12㎏ 밀수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여성 혐의 부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과자봉지 등에 숨겨 필로폰을 밀수하다 제주세관 등에 적발됐다.(제주지검 제공)
신발 밑창 등에 필로폰 약 2㎏을 숨겨 제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이 아니 다이아몬드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은닉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0.03g) 기준 6만60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당시 제주세관과 국가정보원이 협력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 씨는 “가방 안에 숨긴 것이 필로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도 있고. 증거 인부를 위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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