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강연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하대 제공)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한 대학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관용과 자제를 넘었는지 여부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그가 처음 나선 외부 특강이다.
문 권한대행은 강의를 마친 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헌재의 결정 기준이 관용과 자제였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그 두 가지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판단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여야에 동일한 권리와 절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바로 통합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창의성, 소통을 강조하고 헌법은 생활 규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