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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 추출하려고” 회사서 3억 상당 도금 용액 빼돌린 30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4 15:23
2025년 3월 2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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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례 절도… 징역형 집유
범행 도운 협력사 직원도 집유
ⓒ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반도체 도금에 쓰이는 용액을 거듭 훔친 30대 회사원과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2)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반도체 도금에 쓰이는 ‘범핑 골드 용액’(시가 3억6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8월 2차례에 걸쳐 미리 훔쳐 놓은 범핑골드용액이 담긴 용기를 가져가고자 재직 중인 업체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재직 중인 업체의 협력사 직원으로서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A씨가 훔치려던 용액이 담긴 통을 운반, 절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기계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도체 도금에 쓰이는 ‘범핑 골드’ 용액에 함유된 순금을 추출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치려던 용액의 운반을 부탁한 B씨에게 건당 10~15만원씩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장은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제받은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범행에 가담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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