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여러 외장하드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총 6명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 씨(40)와 강모 씨(31) 등이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들은 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만들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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