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11명 임용취소 가능”… 인사처 유권해석, 선관위에 회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0일 03시 00분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호 정보보호과장, 김용빈 사무총장, 김 후보자,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2025.3.6/뉴스1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호 정보보호과장, 김용빈 사무총장, 김 후보자,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2025.3.6/뉴스1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검토문에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인사처는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특혜 채용#임용 취소#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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