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해 갈비뼈 부러뜨린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두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4일 08시 14분


뉴시스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교제한 약 2년간 A 씨가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친#여자친구 폭행#상해 혐의#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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