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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받고 전역…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5-03-13 09:45
2025년 3월 13일 09시 45분
입력
2025-03-13 09:44
2025년 3월 1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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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취소해야”
ⓒ News1 DB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한 후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혹한기 훈련 전술 행군 중 부대 연병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 땅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목과 팔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란 병명과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이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취침하지 못해 응급실에 내원했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수신경 뿌리 장애’란 추가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손 경련, 경직, 마비 증상 등도 겪었다. 그리고 2022년 1월엔 ‘경추간 전방 접근 디스크 절제술과 유합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2년 7월 전역한 그는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국가유공자 심사에선 탈락했다.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혹한기 훈련 중 사고로 발생했다”며 “국방부로부터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아 상이연금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 복무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부상과 관련한 특별한 증상을 겪고 있었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부상 발생과 관련해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상은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부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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