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1582억 원이 지원됐다.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 의료비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지원 3만3585건과 비교할 때 51.1% 늘었고 지원액(1010억 원)도 56.6% 증가했다. 1회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지난해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과 재산 기준 등 기준이 개선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도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표 7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하는 가구는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 1424억 원을 편성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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