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부위 찢어졌는데 ‘어이없는 죽음’…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6명 송치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9일 12시 51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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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 소재의 병원 3곳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관자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 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A 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 3곳 의료진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기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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