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 조서 등을 일부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하게 항의하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에서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피청구인, 윤 대통령)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의 항의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존처럼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대현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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