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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공매도’ HSBC 무죄 선고한 1심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5-02-18 13:40
2025년 2월 18일 13시 40분
입력
2025-02-18 13:39
2025년 2월 18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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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법리 오인 있다” 항소장 제출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150억 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 쓰던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법령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사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된 트레이더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도의 행위”라며 “대표이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후 “HSBC의 잔고관리시스템 운용구조,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 인식 여부 및 공모관계 등 이 사건 쟁점에 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이 운영하는 잔고관리시스템에 대해 “필연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HSBC 소속 트레이더에게도 이같은 운용 방식,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경위가 회사 차원에서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레이더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관리한 점에서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HSBC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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