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 역시 방어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서울=뉴시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 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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