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가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당분간 급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직위에서 해제됐을 때도 급여의 50%를 받는다. 1~9일 정상 근무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고 직위가 해제된 10일부터는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된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교사의 급여일은 17일이다.
가해 교사는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는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 교사의 징계 수위 결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감사를 예고해 교육청이 따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감사가 늦어지면 해당 교사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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