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자,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사를 받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하늘이법’에는 교육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는 질병 여부와 복직 판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가족과 미성년자인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이런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 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기선완 교수(중앙 정신건강 복지사업지원단 단장)는 동아닷컴에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평생 유병률이 5명 중1~2명이 걸리는 병이다. 실제로 지금 공무원 중 경찰, 학교 선생님 등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외래에 많이 온다”고 전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학생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학부모의 개입 등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 우울 증상이 생겨 병원에 방문하는 교직원들이 많다.
기 교수는 “(이런 사람은)직장에서 상담을 받고, 쉬게 도움을 줘야지 학교 문화도 좋아진다. 색출해서 일을 못 하게 하면 모두가 숨기고, 치료를 안 받는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데 문제를 드러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기 교수에게 치료받던 교육 전문직 공무원은 하늘이 법이 논의 된 이후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치료 받으러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기 교수는 “우울증 있는 사람의 병력을 조사해서 일을 못 하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며 “대책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돕고, 치료 지원, 휴직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업무 배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다’해서 업무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으로서 업무 역량,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직장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는 “학부모에게 시달려서 우울하고, 잠 못 자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약을 드시는 것을 장려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신과 환자를 발굴해서 낙인을 찍어 일을 못 하게 하면 통합적인 사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13년 차 교사 A 씨는 이 사안에 대해 “범죄를 한 사람이 잘못으로 교사 전체에 대해 검사를 받게하는 일반화는 문제 해결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가해자 교사가 애초에 다른 교사를 폭행했을 때부터 당장 정직시키거나 학생과 분리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며 ”지금 발의하는 하늘이법을 만들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도 ”지나치게 탁상행정이다“, ”교사가 개인 질병을 학생에게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교직은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냐“, ”개인의 탓이지 법과 병 제도의 탓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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