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황 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법정에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황 씨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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