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로 확실한 고수익” 속여 투자금 꿀꺽…금감원 35개 업체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11일 15시 45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1. A 씨는 지난해 12월경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인 B 업체에 투자해 월 500만 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검색했다.

A 씨는 블로그에 게시된 수많은 투자 후기와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사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여 B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여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안내했다.

A 씨는 B 업체로부터 안내받은 입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A 씨는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내 연락 두절됐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 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410건의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받아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모집 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또는 부동산 투자 가장(6건)한 유형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 형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에 가짜 투자 성공 혹은 노하우 영상을 대량 게시해 수백 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일(日) 또는 월(月) 단위로 초고수익률을 제시하고 만기 시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며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한다. 투자금이 모이는 기간에는 수익금을 소액으로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지만,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금 편취 후 잠적한다.

금감원은 “사기 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가 되고 있어 불법 자금 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하시고 유사 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범죄#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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