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순찰차 발로 차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8일 08시 1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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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강원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이게 너네들 경찰차냐? XX들아 내가 타고 간다”고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행동이 제지되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신 판사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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