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한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하고 주먹질하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간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 군은 “아버지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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