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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이상행동을 보이며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배달기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음식 배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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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날(26일) 새벽 1시 30분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필로폰 0.6g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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